서울시가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아주택 조합 설립 초기 절차를 지원해 사업 추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공공지원자로 나서는 관할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직접 선정해 조합 설립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업무에는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지원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정비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인건비를 포함한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 비용을 구역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한다.
대상은 모아타운에서 새로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율이 50% 미만이어도 구청장이 공공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구역은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등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친 대상지는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 심의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20개 안팎의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