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면적은 4만7573.9㎡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다.
정부는 2021년 이곳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 214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강제수용과 보상수준을 둘러싼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로 사업이 5년 넘게 지연됐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보상안을 손질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난 9월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현물 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물보상 지위도 요건에 따라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한다. 임대주택에는 가구별 취사시설과 욕실, 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