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가 가을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라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고, 청약 자격도 조합이 정할 수 있어서다.
10월 4일 업계에서는 신반포22차의 일반분양가가 3.3㎡당 1억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진행될 전망이다.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8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전체 160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84㎡ 28가구다.
현행법상 일반분양이 30가구 미만이면 조합이 임의분양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서초구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지만 신반포22차는 가격 규제를 받지 않아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3.3㎡당 8000만원대에 공급되고 있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조합은 2024년 시공사와 공사비를 3.3㎡당 1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국내 재건축 공사비로는 처음으로 3.3㎡당 1300만원대에 진입했다.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주택 보유 수, 신청자의 거주 지역 등 청약 조건도 조합이 정할 수 있다. 접수는 조합이 직접 하거나 청약홈에 맡길 수 있으며, 접수 방식과 관계없이 청약 자격은 조합이 결정한다.
강남권에서 임의분양이 이뤄진 사례로는 2019년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센트레빌이 있다. 당시 조합은 10가구를 임의분양하면서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에게 1인당 1건씩 청약할 수 있도록 했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신청을 허용했다. 신반포22차가 위치한 잠원동 일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