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재개발 사업지 네 곳에서 준공 후에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미정산금이 473억 609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중1·금광1·신흥2와 안양덕천 사업지 모두 최종 청산 절차가 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정산 금액은 신흥2 239억 3270만 원, 금광1 129억 7556만 원, 중1 78억 3129만 원, 안양덕천 26억 2143만 원 순이었다. 중1은 2022년 9월, 금광1은 2022년 11월, 신흥2는 2023년 10월 준공됐다. 안양덕천은 2016년 10월 준공했지만 최종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
네 곳 모두 이전고시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유보금 정리와 채권 회수 등이 남았다. 중1과 금광1은 법인세 가산세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비한 유보금이 미정산 사유로 제시됐다. 신흥2에는 같은 성격의 유보금과 함께 LH가 ‘조경 등 시공사 미성금 등’으로 기재한 금액이 포함됐다. 안양덕천은 소송비용 채권과 상가 경매 후 채권 회수가 남았다.
LH는 법인세 누락분의 추가 부과와 권리자 소송 결과에 따른 사업비 변동에 대비해 잔여재산 일부의 분배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고 모든 소송이 끝난 뒤 최종 정산할 계획이지만, 네 곳 모두 완료 예정 시점은 ‘소송종결시’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LH는 성남시 중1·금광1·신흥2를 공공 주도 재개발의 사례로 꼽아왔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포기를 선언해 주민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공 시행 사업은 준공뿐 아니라 정산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유보금 규모의 적정성과 정산 가능한 금액의 우선 배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추가 부과 경위와 가산세 부담이 권리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