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업계는 매물이 일찍 나올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대규모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3년 내 서울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처분기한이 짧아져 기존 주택을 더 일찍 내놓을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는 요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도와 신규 주택 매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 대량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강남권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비강남권이나 한강벨트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려는 무주택자·갈아타기 수요자에게는 매수 선택지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은 21일 기준 **-0.42%**로 3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7주 연속 하락해 누적 **-1.3%**를 나타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 이동을 목표로 한 매도 물량을 기다리는 매수자에게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량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갈아타기 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매도 시점과 가격을 고려해 일정을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북권 신축 전용 84㎡ 매물 중 20억원을 넘는 사례가 늘면서, 입주 후 2년 요건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갈아타려는 신축 보유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내놓거나 감당 가능한 가격 조정 폭을 미리 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