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경기도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상 지역 12곳 가운데 11곳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정 전보다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광명시의 상승률은 지정 전 1.8%에서 지정 후 20.8%로 확대됐고 성남 분당구는 지정 후 21.7% 올라 대상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교 기준은 지정일인 2025년 10월 20일이다. 지정 전 51주인 2024년 10월 28일∼2025년 10월 20일과 지정 후 51주인 2025년 10월 20일∼2026년 10월 12일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비교했다. 광명시는 상승률이 19.0%포인트 높아졌고, 용인 수지구는 5.2%에서 20.1%로 상승했다. 분당구는 지정 전 13.8%에서 지정 후 21.7%로 올랐다.
안양 동안구는 6.7%에서 19.2%로, 수원 영통구는 3.1%에서 18.7%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하남시는 4.3%에서 16.8%로, 성남 중원구는 2.1%에서 15.4%로, 성남 수정구는 3.6%에서 13.2%로 높아졌다. 의왕시는 1.0%에서 12.0%로, 수원 팔달구는 1.9%에서 9.1%로, 수원 장안구는 1.8%에서 7.6%로 상승했다.
광명동 트리우스광명 102㎡는 지난달 3일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철산동 주공 13단지 83㎡는 지난달 21일 16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과천시는 지정 전 51주간 16.6% 상승했으나 지정 후 51주간에는 5.4% 오르는 데 그쳐, 대상 지역 가운데 상승률이 낮아진 유일한 지역이었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같은 기간 0.4%에서 6.8%로 높아졌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올해 7월 5일부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추가 지정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 등을 매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아파트값에는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정 전후의 변동만으로 구역 지정의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