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26-05-29에 공포됐습니다. 2026-05-29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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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제2항은 2026년 5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 중이고 계약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신청일까지 무주택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후 매수인이 4개월 내 취득하도록 정했다.
- 제14조의2제2항은 요건 충족 시 법 제17조제1항의 기간을 계약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되, 종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이면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4조의2 |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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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