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사업지구별 착공 현황 자료에서 2022년~2026년 8월 인허가를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 사업지구 가운데 66%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3곳 중 88곳이 착공하지 못했고, 공급 예정 물량 9만4766가구 중 6만7192가구가 미착공으로 집계됐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82블록과 남양주왕숙 S11블록은 2022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3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다. 미착공 사업지구에는 고양창릉·남양주왕숙1·2·부천대장·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사업장 2만7772가구와 과천과천, 광명시흥, 평택고덕국제화계획 등이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방 A1블록이 2024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착공 전 상태다.
미착공 사업지구 88곳 가운데 81곳은 토지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금 협상과 지장물 철거·이주 문제, 수용재결 관련 소송 등이 부지 조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문화재 조사나 토양 오염 정화가 겹치면 착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
3기 신도시 5곳의 예상 보상금은 12조1450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13조1726억원으로 늘었고, 명도소송은 27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함께 추진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고 보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 보상은 주민 이해관계와 법적 절차가 얽혀 있어 행정 절차 단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 대책과 보상액을 둘러싼 마찰, 명도소송이 장기화하면 착공을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상 마찰을 해소하고 보상 기한을 줄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며, 착공 지연은 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