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 허가 신청이 96.4%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은 대상의 60.9%만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963건이었다. 이 가운데 928건(96.4%)이 허가됐고, 불허는 2건이었다. 신청 취하는 17건, 기타 처리는 16건으로 집계됐다.
불허된 2건은 모두 서초구에서 접수된 미국 국적자의 신청이었다. 기존 주택 처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불허 사유였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토지 면적 6㎡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다.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감소가 허가 기준 강화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 지역 실거주 점검 대상 732건 가운데 완료된 건수는 446건이었다. 나머지 286건(39.1%)은 점검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는 점검 완료율이 50%를 밑돌았다.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대상 16건 중 3건을 완료해 18.8%였고, 서대문구는 15건 중 3건(20.0%), 서초구는 35건 중 8건(22.9%)이었다. 금천구는 대상 71건, 강서구는 63건 모두 점검을 마쳤다.
중랑구에서는 실거주 의무 위반 1건이 적발돼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전 의원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만으로 투기성 거래가 차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