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정비사업 인허가 유보에 반발해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22일 국가유산청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참조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과거 행정지침과 유권해석을 뒤집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은 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약 170m 떨어져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과 세계유산지구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2017년 1월 고시 제2017-7호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고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023년 2월 국민신문고 질의에서도 문화재청 협의 기준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신뢰해 사비 8000억원을 투입해 3만 1000㎡ 부지의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전시공간을 마련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올 5월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며 평가 실시와 인가절차 유보를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관련 법령 조문과 문서번호를 첨부한 서면 답변을 오는 10월 21일까지 달라고 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3구역과 5구역, 6구역은 별도의 문화재 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며, 세운4구역에만 평가를 요구하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 측은 사업 지연에 따른 누적 손실이 8000억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가 2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 동안 착공하지 못했으며, 착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주민이 5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은 발굴 유구 해체·이전 보관과 복토 등 2015년 문화재위원회가 제시한 보존조건을 마쳤고,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도 완료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8월과 9월 심의에서 잇달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매장유산 심의와 세계유산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고, 10월 16일 현장조사 후 결론을 내릴 것과 이행명령 관련 내부 검토자료, 유네스코 서한·발신문서, 매장유산분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