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신고 없이 거주를 유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거주 의무자가 3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를 미루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 주택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며, 민간택지는 각각 3년과 2년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전월세 매물 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는 2024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도록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소유자는 일정 기간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유예 기간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나면서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유예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방문 조사와 함께 통신·카드 이용정보,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 대상 주택을 나눠 거주 의무기간 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