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사업 계획이 처음 나온 지 5년여 만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됐으며, 공공임대 1000호와 분양 1150호 등 모두 215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 면적은 4만7573.9㎡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보상·세제 장치도 마련된다.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하나만 가진 1세대가 이를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을 적용받도록 관련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넘는 부분에는 최대 80%의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가 적용된다.
현물보상 지위는 한 차례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현물보상 대상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주민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로도 한정된다.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 현물보상은 11월 시작될 예정이다. 공급 가격은 소유주와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며,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선이다.
민간 건설사업자 참여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사업시행 지침을 고쳐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 사업관리 능력과 민간의 시공 노하우를 결합한다는 취지다.
쪽방 주민은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한다. 주택마다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한다. 이주 단계부터 재정착까지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지구 지정으로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 의견을 수렴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