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시행 1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이 대책 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밖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공급 계획과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대책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2% 올랐다. 대책 전 1년 상승률인 6.61%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상승률은 0.33%에서 6.57%로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성북구와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의 상승률이 각각 16.52%, 14.40%, 14.39%, 13.69%였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40%, 3.35% 올랐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수요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으로 이동했고, 정부는 올해 6월 30일 이들 세 곳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추가 지정 직전인 6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원 권선구는 5.58%, 화성 병점구는 4.69%, 군포시는 4.63%, 안양 만안구는 3.36% 올라 경기 평균인 2.58%를 웃돌았다.
전셋값도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9.96%로, 그 전 1년의 2.41%보다 높았다. 경기도는 같은 기준으로 1.28%에서 6.8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아실 집계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331건으로 1년 전보다 12.4% 감소했고, 월세 매물도 9.3% 줄었다. 경기도 전세 매물은 1만 2425건으로 1년 전보다 36.0% 감소했으며, 월세 매물은 1만 4302건에서 7745건으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워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이 제한된다.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을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8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는 2027년 말 양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서울에서만 6만 8000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봤다.
서울시 집계로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은 58.9%로, 1년 전 43.7%보다 15.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29 대책에서 과천 경마장과 태릉CC 등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제시했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다. 9월에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홍 장관은 올해 착공이 목표의 80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임차 주택 실거주 의무는 예외와 유예가 이어졌다. 정부는 2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위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5월에는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9월에는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도 1회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과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