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북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넘긴 뒤 7개월 만에 다시 사들인 주택 보유자가 명의신탁 의심 사례로 경찰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그 사이 보유하던 경기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판 점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거래로 의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직거래에서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이 나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거래도 적발됐다. 한 매수법인은 대표자의 모친인 매도인에게서 서울 상가주택을 55억7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자금 가운데 7억원은 매수자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억2500만 원은 매수자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 단독주택을 5억8500원에 매수한 사례에서는 매수자가 매도법인에서 5억4000만 원을 빌린 뒤, 해당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5억4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했다. 이 사례도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또 경기 상가주택을 6억4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 운전자금 대출 9억3000만 원을 사용한 법인 사례는 대출금 목적 외 유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직거래 위법의심거래 351건 가운데 서울에서 적발된 건은 224건(전체의 64%)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 적발 건의 6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가려냈고, 위법의심행위 424건을 적발했다. 하나의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해 행위 건수가 거래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 주택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은 2022년 24%, 2023년 18%, 2024년 16%, 지난해 13%로 낮아졌고, 관계기관 통보율은 2022년 23.4%에서 지난해 51.9%로 올랐다.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올해 1분기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편법증여·허위신고 등 위법의심거래 327건을 적발했다. 위법의심행위 361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경기 기존 규제지역 12곳, 6월 30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을 대상으로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직거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