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협의가 멈춘 가운데, 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민규 의원은 지난 15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부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부지는 국토부가 기존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아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으며, 제척 면적의 상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박민규 의원안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 택지로 활용하도록 했다.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의 절반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공급 주택 유형은 제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반환부지가 서울 도심에 있고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공급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했다. 최근 발의된 두 법안은 부지 활용 범위를 이보다 넓혔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8월 김윤덕 전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만났지만 본체부지의 주택용지 활용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은 토양 오염 정화에만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려 현 정권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주택공급 점검 결과,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연간 목표 26만8000가구의 약 37% 수준이었다. 정부는 연말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전망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 적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