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다음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사업 발표 이후 토지 소유주 반발로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에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많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현물보상 지위를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다음달 도입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지구 지정으로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관계 기관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