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20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보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 대상을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협회는 장기 임대주택 리츠가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내로 묶여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협회는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부의 영업인가와 등록을 받고 투자보고서를 공시하며,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공공·민간 임대주택 리츠는 총 208개, 21만9천 가구 규모다. 순수 민간 운용 리츠는 20개로 자산 비중은 4.6%에 그쳤다. 매입형·혼합형 리츠 신규 인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2개 이하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다.
협회는 매입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와 조정 지역 내 대출 금지 해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