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원동 가람아파트가 수서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지난 12일 인가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인가 신청은 9월 22일 접수됐고, 강남구는 근무일 기준 10일 만에 처리했다. 사전 검증과 보완을 병행해 법정 처리기한인 30일보다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가람아파트 토지등소유자 511명 가운데 480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93.93%를 기록했다. 올해 2월 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약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강남구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 2025년 개정 도정법에 맞춰 지난해 11월 공공지원 용역에 착수했다. 구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소유자 명부 작성, 운영규정 수립, 동의서 징구,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등 행정 절차를 지원했다. 4월 정비구역 지정과 9월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로 이어졌다.
1993년 준공된 가람아파트는 현재 5층, 496가구 규모다.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은 최고 25층, 총 818가구 규모다.
강남구는 공공지원 방식을 다른 정비사업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서신동아·수서삼익 등 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예산을 반영했으며, 신속통합기획 자문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병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제도 변화에 맞춘 준비와 주민 동의가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