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가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시가 먼저 건의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입장을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로 높이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용적률 상향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등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서울시는 자신들이 건의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본체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국가적 공간이라며,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을 이미 제안했다며, 정부가 신속히 법을 개정하고 대안 부지를 적극 검토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