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서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신축 아파트의 분양 면적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에서는 작은 평형을 선택해 분담금 부담을 낮추거나 환급금을 받는 사례가 제시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신축 단지는 총 6411세대로, 임대주택 831세대, 일반분양 1534세대, 조합원 분양 4046세대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수입은 4조47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주택보다 작은 평형을 선택하면 환급금이 커지는 구조다.
조합원 분양공고상 기존 76㎡ 보유자가 84㎡를 신청하면 5억730만원을 환급받고, 기존 81㎡와 82㎡ 보유자는 각각 6억3077만원, 8억6054만원을 돌려받는다. 59㎡를 선택하면 기존 76㎡, 81㎡, 82㎡ 보유자의 환급금은 각각 11억8815만원, 13억1163만원, 15억4140만원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총 5850세대로 재건축되며, 조합원 분양 4406세대, 일반분양 340세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1104세대가 계획됐다. 기존 76㎡ 보유자가 84㎡를 신청하면 7억442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기존 84㎡ 보유자가 같은 면적을 신청할 때는 4억3021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반면 59㎡를 선택하면 기존 76㎡ 보유자는 1억2837만원, 84㎡ 보유자는 4억4236만원을 환급받는다.
조합원들의 면적 선택에는 재건축 후 세금과 관리비 등 고정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인상과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종부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제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부담은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