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된 사례도 확인돼 위법의심행위는 별도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이상 거래 741건을 선별했고, 이 가운데 위법의심거래는 351건, 위법의심행위는 424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275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순이었다.
위법의심거래 351건 가운데 서울 거래는 224건(63.8%)이었으며, 강남·서초·송파구를 합친 강남 3구가 140건(39.9%)을 차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매도한 뒤 경기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고, 올해 2월 동생에게 넘겼던 아파트를 다시 사들였다. 국토부는 형제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거래 사례도 적발됐다. 한 법인은 대표이사 B씨의 어머니에게서 서울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매수하면서 B씨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7억원, B씨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4억2500만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C씨는 자신이 대표인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직거래로 매수하며 매수자금 5억4000만원을 해당 법인에서 빌렸다. 이후 그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5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어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했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별도 조사에서는 이상 거래 845건 중 위법의심거래 327건이 적발됐고, 위법의심행위는 36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직거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