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은 23일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에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동의서 수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재징구를 요구하는 조치다.
종로구청은 창신 9·10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신고한 위법·부당 사례를 법률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받으며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산이 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 점도 지적했다.
종로구청은 위법하게 수집된 동의서를 토대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추진위원회가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고 신청을 강행하면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 피해와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동의서 재징구 요구가 사실상 사업을 막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종로구청이 앞서 사업추진위원회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한 뒤에도 반대 주민 설득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미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