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천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충분하고 형량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 전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그는 임대인 측과 짜고 법정 한도인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천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충분하고 형량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 전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그는 임대인 측과 짜고 법정 한도인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 2026년 9월까지 집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GPlace 가 집계(해제 거래 제외 · 전용면적 기준 3.3㎡ 환산). 최근 달은 신고 기한(30일) 때문에 거래가 덜 잡힐 수 있습니다. 지역 중위값이며 개별 물건의 시세가 아닙니다. 예측은 참고용입니다. 집계 방법
GPlace 뉴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자료 칸의 숫자는 GPlace 실거래 집계에서 바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