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9곳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자본금·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도는 법정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수행실적, 임직원의 법령 위반과 벌금형 이상 선고 내역, 사무실 운영실태를 살핀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가 업체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