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에서 기존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월세를 추가하는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자료에서는 갱신계약 8만2680건 가운데 종전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없던 계약이 4만884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 중 갱신 후 월세가 새로 생긴 사례는 3726건으로 7.6%였다.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계약은 2538건으로 전환 계약의 68.1%를 차지했고,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세도 새로 내기로 한 계약은 505건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3043건은 전체 전환 계약의 81.7%였다.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로 바꾼 계약은 683건이었다.
종전 전세로 확인되는 갱신계약 중 월세로 바뀐 비중은 1분기 6.8%, 2분기 7.8%, 3분기 8.1%로 높아졌다. 계약과 신고가 진행 중인 10월은 분기 비교에서 제외됐다.
관악구 신림동 힐스테이트뉴포레 전용 59㎡는 지난 7일 보증금 5억2500만원을 유지하고 월세 1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갱신됐다.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크리시엘 전용 84㎡도 지난 21일 보증금 4억3500만원과 월세 100만원으로 갱신됐으며, 새 계약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서울 외곽에서도 비슷한 계약이 확인됐다. 노원구 하계동 청솔(시영7) 전용 59㎡는 지난 7일 보증금 2억6000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 전용 59㎡는 지난 8일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갱신됐다.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월세가 새로 생긴 계약 2538건 가운데 월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443건이었고, 100만원 이상은 98건이었다.
전셋값이 오르면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인상분을 월세로 내는 방식으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새로 계약할 주택의 보증금, 이사비·중개보수 부담도 기존 집에 머무는 선택에 영향을 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세입자의 자금조달 제약과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린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