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친 공사비 검증 201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실제 경과일이 법정기한을 넘긴 사례가 32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과일이 180일을 넘긴 사업장은 11곳, 1년을 넘긴 곳은 4곳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기록한 소요기간은 201건 모두 법정기한인 60일 또는 75일 이내였다. 평균 소요기간은 56.8일이었고, 65건은 기한을 사흘 이내로 남기고 결과가 통보됐다. 반면 접수일과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평균 경과일은 75.6일로, 자료상 평균보다 19일가량 길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재건축 사업장은 2024년 11월 25일 검증을 접수했지만 올해 7월 15일에 결과를 받아 597일이 걸렸다. 서울 은평구 재개발 사업장은 561일, 경기 광명시는 398일, 남양주시는 384일이 소요됐다.
기한을 넘긴 건수는 지난해 8건에서 올해 8월까지 12건으로 늘었다. 올해 완료된 29건 가운데 10건 중 4건꼴로 법정기한을 초과했고, 접수부터 통보까지 반년 넘게 걸린 사업장은 6곳이었다. 올해 완료 건의 평균 경과일은 124.9일로 자료상 평균 소요기간 59.7일의 두 배를 넘었다. 법정기한이 75일인 사업장도 2021년 22건 중 4건에서 2025년 52건 중 28건으로 늘었다.
2018~2022년 검증 관리대장에는 정식 접수 전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도 담겼다. 조합이 처음 자료를 낸 날부터 접수까지 중앙값은 73일, 최초 제출부터 회신까지는 132일이었다. 공식 처리기간 중앙값 57일의 2.3배다. 2020년 12월 처음 자료를 낸 한 사업장은 2022년 1월에야 접수돼 회신까지 총 449일이 걸렸다.
접수 뒤에도 보완 요청과 답변에 걸린 시간은 공식 처리기간에서 제외됐다. 2021년 6월 접수된 한 사업장은 이듬해 1월 회신까지 226일이 걸렸지만, 기록된 처리기간은 58일이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쪽은 시공자지만 검증 신청과 수수료 부담은 조합에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시공자가 증액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국토부 고시는 제출 서류를 정했지만 자료가 늦거나 부실한 경우 제재할 수단은 없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시공자에게 공사비 변동 사유서와 변동 전·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증 접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5년 50건으로 늘었고, 2025년 완료 건수는 52건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많았다. 올해 8월까지 새로 접수된 건은 19건이며 8건은 검증이 진행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소요기간과 실효성 제고 대책에 관한 김종양 의원의 질의에 첨부자료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내년 3월부터는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인력 확보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