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과정에 도시정비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추진위 측에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했다. 종로구는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반려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23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과 강압적 유도 행위가 있었다는 법률 검토 결과,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율을 확보했다며 추진위 측이 구청에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종로구는 재개발 반대 주민 측 신고를 토대로 위법·부당 사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품에는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이 포함됐다. 구는 위법하게 수집된 동의서를 토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추진위 측이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신청을 강행하면 종로구는 신청을 즉시 반려하는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제135조는 제132조를 위반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종로구는 지정 승인 이후 설계·이주·시공 등에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동의서 징구 무효 확인 소송이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 경우 2~3년 이상 사업이 표류할 수 있고, 신탁·시공 금융 이자와 지연 손실이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 내몰림 방지, 공사비 검증 등도 검토해 왔다며,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정당한 절차로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추진위 측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