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류동·응암동 등 상업지역 5곳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가능구역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기존 14곳에서 19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부분변경안을 다음달 5일까지 공람한다. 추가 대상은 오류·응암·원효로1가·장안동·답십리로, 기존 중심지 외 기타 상업지역까지 정비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기존 정비가능구역은 도심 2곳, 광역중심 5곳, 지역중심 7곳으로 구성됐다. 도심에는 강남·영등포, 광역중심에는 잠실·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창동·상계가 포함됐다. 지역중심은 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이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오류동 등 5곳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가능구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면 일반상업지역 조례 용적률 800%에 지난해 기본계획 변경으로 높아진 허용용적률 1.1배를 적용해 최대 88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한 주상복합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 새로 포함되는 지역도 용도지역과 계획 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업시설을 결합한 고밀개발을 검토하며,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을 8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확대는 지난해 정비 대상 지역을 넓힌 데 이은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강남·잠실·창동·상계를 추가하고, 최소 면적·저밀 이용·신축 비율 요건을 없앴다. 법정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고 높이 제한을 폐지했으며, 영등포 도심에는 기준 높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춰 건물 안에 주택을 최대 90%까지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사업은 지역별 정비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정비가능구역에서 노후도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을 마련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개발 규모와 주거·상업시설 배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은 정비계획 과정에서 정해진다. 서울시는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