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2일 국가유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와 서울시·종로구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종묘 경계에서 약 170m 떨어져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범위와 세계유산 보호지구 밖에 있어 평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운지구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행정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왔으며, 종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국토부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법률 검토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정부의 유적 보존 방안 보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세계유산 100m 이내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