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천573.9㎡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주택 2천15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정 계획을 밝히고, 21일 지구 지정·고시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해 공공임대주택 1천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천15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받을 권리를 한 차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도입한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주민 협의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