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6-08-04에 공포됐습니다. 2026-08-04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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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는 법 제46조제2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로 규정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9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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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