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2026-05-12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2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5 · 신설 6).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 예정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제25조의2 공공주택사업자는 경매·공매 외 방법으로도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경매·공매 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1조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개정 |
| 제20조 |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개정 |
| 제23조 |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개정 |
| 제24조 |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개정 |
| 제25조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개정 |
| 제25조의2 | 공공임대주택 지원 | 개정 |
| 제25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 개정 |
| 제25조의5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 개정 |
| 제25조의6 | 「건축법」에 관한 특례 | 개정 |
| 제25조의8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 개정 |
| 제25조의9 |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 신설 |
| 제25조의10 |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 신설 |
| 제25조의11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 신설 |
| 제25조의12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 신설 |
| 제25조의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신설 |
| 제28조의2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 개정 |
| 제28조의4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 신설 |
| 제29조의2 | 자료의 협조요청 | 개정 |
| 제30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개정 |
| 제31조 | 비밀준수 의무 | 개정 |
| 제34조 | 과태료 | 개정 |
원문 확인
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