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리모델링 업계와 안전성 검토 기관을 모아 제도 개선 의견을 듣는다. 약 13년 만에 마련되는 소통 자리로, 가구수 증가 한도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방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에는 신축주택 공급을 전제로 한 주택법이 적용된다. 증축형 등으로 사업 범위가 넓어졌지만, 업계에서는 신축 중심 제도가 리모델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늘어나는 가구가 30가구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도 거쳐야 해 인허가가 겹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별도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직증축은 허용된 뒤에도 안전성 검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최대 3층까지 높이는 방식이 허용됐지만, 12년간 준공 사례는 서울 송파성지아파트 한 곳뿐이다. 저층을 기둥으로 받치는 필로티 시공도 수직증축으로 분류돼 검증을 받으며, 조합설립 인가 이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안전성 검토를 거친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증축과 대수선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4년 1·10 대책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되면서 리모델링 단지에서 조합 해산과 시공계약 해지 등이 이어졌다. 정부는 주택공급 수단을 넓히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인접단지 통합 리모델링, 조합원의 신축가구 입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분할, 공사비 검증 제도가 담겼다. 지난해 9·7 대책의 후속 조치다. 오는 회의에서는 가구수 증가 한도를 현행 15%에서 20∼30%로 높이는 방안과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개선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구수 증가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안전 관련 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7월 리모델링 조합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촉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서울시는 금융지원과 전자총회 허용,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