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중랑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난 10월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이 진행된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사업지는 4월 말 동의서 검인과 연번부여를 마치고 9월 초 승인 신청서를 냈으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법적 요건인 과반수를 넘어 약 68%를 기록했다.
사업계획은 용도지역을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상 최고 40층·총 2,195가구 규모 주거단지와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면목역과 면동초등학교 인근에 약 6,600㎡ 공원을 연계하고 기존 가로체계에 맞춘 통경축을 확보할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 참여 속에 사업이 진전됐다며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