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단지들은 특히 이주와 철거를 서두르고 있다. 세금 부담 때문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시세 17억원 이상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건물을 철거한 뒤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건물 없이 땅만 남아, 토지에 대한 종부세만 낸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종부세율은 단계적으로 오르고 공제는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이주와 철거를 최대한 앞당기려 하고 있다. 압구정4구역은 2028년 6월 1일 전에 철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