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7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환경평가등급을 6년 만에 갱신하고, 해제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도 산림청과 협의해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손질한다.
현재 적용 중인 환경등급은 2020년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정부는 이후 달라진 토지환경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땅의 높이와 경사도, 농업·임업 적합성, 식물 분포, 수질 등 6가지 항목을 살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다. 숫자가 낮을수록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이 어렵다.
현재 농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별도의 협의 절차가 없어 검토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산림청 협의를 거쳐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협의 절차가 마련돼도 곧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경사도나 식물 분포 등 다른 항목에서 보전 가치가 높으면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8월 13일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신규택지 7만3000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가등급 손질은 토지의 실제 환경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해 평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훼손지를 늘리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