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0월 25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세법 개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재경위는 종부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영향과 우려를 검토했다.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나온 검토 의견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임대인의 비용을 늘려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전월세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인상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1.0%인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인상된다. 12억원을 넘는 4개 구간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0.7∼2.3%포인트 높아진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현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납세자의 단기 소득과 현금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세율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금리·소득·주택공급·금융여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쳐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 수도권 쏠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정했다. 재경위는 공제액을 높이려는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임대 공급이 줄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표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은 세율 인상과 겹쳐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을 줄이고,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전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무제한이던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편안도 발의했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보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거래 위축 및 매물 감소 우려를 제시했다. 공제 축소를 앞두고 매도를 미루거나 공제한도 조정을 기다리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기존 공제를 기대해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직장이나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면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조세의 역진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산·입양공제를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재정지원이 세수 여건에 좌우될 수 있다고 봤으며, 신설을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자금 여력이 큰 가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