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27일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종로구청이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수개월간 지연시킨 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처리기한이 없었던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에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 이내 기준을 적용해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절차를 처리하도록 했다.
인허가 협의기간은 10일로 통일하고, 기간 안에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도입한다. 인허가 접수 즉시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한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1차 보완 때 협의기간에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10일 이상 이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조율한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먼저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시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