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10만6천799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21일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보다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7만2천782명에서 올해 10만6천799명으로 늘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8만7천462명도 넘어섰다. 이 구간 납세대상자는 2022년 8만3천69명, 2023년 4만8천315명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 3만1천740명에서 올해 4만3천556명으로 늘었고, 서초구는 2만22명에서 2만8천971명으로 증가했다. 두 자치구는 올해 서울 전체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의 약 67.9%를 차지했다.
재산세 300만500만원 구간은 지난해 14만8천753명에서 올해 17만9천296명으로, 100만300만원 구간은 68만8천904명에서 74만4천724명으로 늘었다. 반면 100만원 이하 구간은 모든 구간에서 납세대상자가 감소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3만7천393명에서 올해 8만5천887명으로 증가했다. 강남구는 1만9천164명에서 4만1천723명으로, 서초구는 1만2천521명에서 3만345명으로 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납세대상자는 합계 7만2천68명으로 서울 전체의 83.9%였다.
공시가격 20억30억원 구간은 11만7천661명에서 21만4천622명으로 늘었고, 15억20억원 구간은 16만7천564명에서 16만8천112명으로 증가했다. 12억~15억원 구간도 13만2천627명에서 18만5천967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됐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서울의 80대 이상 재산세 납세대상자가 올해 23만5천808명으로, 2012년 5만3천237명보다 증가했다. 30대 이하 납세대상자는 2012년 39만6천328명에서 올해 30만6천79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재산세는 올해 3조7천678억원으로 2012년 1조4천434억원에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납세대상자는 236만명에서 308만명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6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고액 재산세 납세자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증가가 집값 상승의 여파를 보여준다며, 정부에 주택시장 불균형에 대응할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