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에 215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주택 공급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조성해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일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주택에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을 세대별로 갖출 계획이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소유자 보상 방안도 보완한다. 현물보상 분양권 1개만 가진 1세대가 이를 양도하면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현물보상 지위는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은 오는 11월부터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면서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