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고 항목에는 기존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에 관리비와 사용료 정보가 추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하게 된다.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관리비를 올리거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비판하며 관계부처에 개선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