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물이 26일 기준 7만8261건으로 집계됐다. 매물이 7만8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2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올해 최저점인 6월 8일의 5만9248건과 비교하면 32%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뒤 감소했다.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발표되면서 일시적으로 늘었고, 3월 21일에는 올해 들어 최대인 8만 건을 기록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뒤에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줄며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8월 3일과 비교해 송파구 매물은 36.0% 증가한 6936건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34.6%, 용산구는 28.4%, 강남구는 25.2% 늘었다. 서울 외곽에서는 성북구 매물이 9월 말보다 19.4% 늘어난 2293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동대문구는 17.3%, 강동구는 17.0%, 서대문구는 15.2%, 영등포구는 14.8%, 중랑구는 14.2%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1일 시행령을 개정해 상생임대인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한시화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특례가 사라져 기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가 등록이 말소된 아파트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매물 증가에도 거래는 부진했다. 2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426건으로,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5월의 8987건에 못 미쳤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7월보다 0.30%, 전년 동월보다 11.31% 올라 16개월 연속 상승했다. 실거주 의무로 매매가 늘면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