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주택·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공시가격 상승에 재산세 증가
서울시가 올해 9월 부과한 재산세는 총 4조82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4285억원보다 8.9%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1년 만에 2500억원 이상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777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1조원을 넘었다. 서울 전체 부과액 중 강남구 비중은 22.3%였으며, 강남·서초·송파구를 합친 강남 3구의 비중은 43.6%였다.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와 용산구가 뒤를 이었다.
올해 재산세의 법적 구조와 계산 방식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됐기 때문이다. 세율이나 계산식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점이 부담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산출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나눠 부과한다. 토지분은 9월에 한 번에 부과하고 건축물분은 7월에 부과한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이어 9월에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등 예외가 있어 고지서 수령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
올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다.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정 금액을 넘는 체납 건은 납부 기한 이후 매달 추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WeTAX), 서울시 이택스(ETAX), 은행 앱과 ATM, 금융기관 창구, 편의점 등에서 할 수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커진 것은 제도 변화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