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제도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것만으로 혜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핵심이며, 양도 당시 다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