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절차 개선을 담은 조항도 함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고,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이 잇달아 불발됐고, 10월 1일에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8개월 넘도록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쟁점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특례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다. 관련 논의가 맞물리면서 법안 전체가 멈춰 있지만, 대안에는 용적률 완화 외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하고, 일정 요건 아래 정비계획 입안 동의를 조합설립 동의 등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병행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공사비 변동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증액계약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책도 담겼다. 일부 조항의 이견이 나머지 절차 개선 조항의 시행까지 늦추는 상황이다.
입법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의된 조항을 별도 개정안으로 마련하거나 수정 절차를 거쳐 우선 처리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후속 입법으로 논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기존 대안의 처리가 미뤄지는 동안 현장 사업 지연과 관련한 후속 개정안도 발의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기한이 지나면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가가 늦어져 조합의 후속 일정이 밀리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8일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7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완화와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도 담겼다. 계류 중인 대안과 후속 법안의 심사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