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2026년 3월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에서 적발된 거래는 224건으로 전체의 64%였고, 강남·서초·송파에서 140건이 확인됐다. 이는 전국 적발 건수의 40%, 서울 적발 건수의 63%다.
351건에서 확인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24건이었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 순이었다.
조사 사례로는 한 법인이 대표자의 모친에게서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거래가 있었다. 매수자금 중 11억2500만원은 대표자와 동생이 각각 운영하는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따로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27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361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위법 의심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비율은 2022년 23.4%, 2023년 37.1%, 2024년 39.8%, 2025년 51.9%로 집계됐다. 이번 적발 건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