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미계약 물량을 다시 청약받거나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실제 계약률과 미분양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주택 공급난 속에 중대형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런 정보 공백이 계약자의 판단과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경기 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와 헤링턴스퀘어과천, 서울 목동윤슬자이 등 오피스텔 열 곳이 300실 이하 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을 진행했다. 최초 청약 뒤 계약되지 않은 물량을 대상으로 했지만, 미계약 물량 전체가 아니라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체 선별한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반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최초 청약만 청약홈에서 진행하고, 이후 미계약 물량은 별도 무순위 청약 없이 자체 판매할 수 있다. 3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최초 청약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 미계약 물량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 절차가 아파트와 다르다.
이 같은 차이가 ‘완판 임박’, ‘로열층 마감 임박’, ‘계약률 90% 돌파’ 등 절판 마케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사양의 허위 표시를 규제하지만, 분양률을 허위로 알리는 행위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미분양 관리 방식도 다르다.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청약홈에 공개되고 미분양 통계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되지만, 오피스텔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계약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실제 계약률과 미분양 규모를 알기 어려워 사업장의 PF 위험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수도권에서도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