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될 상황이었다.
재판 결과가 곧바로 집값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직 유지 여부가 정책 연속성의 변수로 꼽힌다. 서울의 신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크게 의존하며, 정비구역 지정·해제와 용적률·높이 규제, 도시계획 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장이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