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조합은 2024년 9월 27일 창원시 의창구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임시총회를 열어 ‘환지계획 인가조건 삭제(변경) 신청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 807명 가운데 출석조합원은 411명(직접출석 8명, 서면결의서 제출 403명)이었고, 찬성은 393명이었다.
조합원 Q는 출석조합원 수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R, S, U, V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 총회 전날인 2024년 9월 26일 Q를 통해 철회서를 냈고, 조합원 W는 서면결의서 제출 후 철회서를 냈다가 다시 재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들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M조합은 Q에게 철회를 대리할 권한이 없고 W의 재철회는 유효하다며 맞섰다.
창원지방법원은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서면결의 철회는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행위나 외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Q는 R 등 4명의 철회 의사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작성된 철회서를 전달한 사자(使者)에 불과하므로 대리권은 문제 되지 않고, 정관에 절차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철회서 제출도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W에 대해서도 정관에 재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재철회서는 기존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는 의사를 다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W를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쟁점에서 제외된 인원까지 포함해 출석조합원 수는 411명에서 8명이 제외된 403명이 됐다. 의사정족수 404명에 1명 부족해 Q의 청구가 인용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7.2. 2024가합103731 판결을 선고했다.
조합이 철회서 접수 방법을 조합원 본인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더라도 이는 총회 진행을 위한 편의적 기준에 해당해, 가족이나 대리인 등 제3자가 철회서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관에 재철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철회했던 서면결의를 재철회해 원래 의사표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