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대규모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돕고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보조한다.
지원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이다. 서울시는 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에 구역별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2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새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곳이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의율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 구역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고, 신규 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아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